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식당 앞에서 주차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한 혐의(상해)로 A(54)씨와 식당 주인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성구 한 식당 앞에 주차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식당 주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서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식당 주인 B씨는 싸움을 말리던 A씨 일행을 밀쳐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이 주차 자리가 불법이라며 차를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피의자들과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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