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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