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사생활 보호 조건을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 설치 허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을 다시 추진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법 개정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조항은 '과잉처벌'로 논란이 돼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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