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 설치 허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을 다시 추진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법 개정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조항은 '과잉처벌'로 논란이 돼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