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배짱 영업에도 나 몰라라 인근 주민 항의 민원에 합의점 찾기 급급 '빈축'

▲ 포항시 남구 송도동 (주)D조선과 (주)H조선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10여년째 피해를 입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규정과 행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주)D조선과 (주)H조선.

이들 업체는 수십년째 이 지역에서 선박수리 등을 해 오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각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비산먼지와 비산 페인트 등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주민들은 선박 도색을 위한 탈청작업과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페인트로 인해 호흡이 곤란해 지는 것은 물론 비산 페인트로 차량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수시로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2006년 8월 D조선을 '비산먼지억제조치 미이행'으로 적발한 뒤 같은해 10월 개선조치명령이 내렸으며, 2009년에는 신고없이 선박실내도장을 하다 적발돼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으로 시설 폐쇄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것이 전부였다.

H조선은 2006년 8월 H조선에 비산먼지억제조치 미이행, 2009년 8월 비산먼지 억제시설미흡, 2009년 12월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조치명령, 경고, 고발 등을 내렸다.

시의 이같은 조치로 이들 조선소는 약 6m 높이의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 기준에는 한참 모자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8조 4항과 관련된 '별표 10'규정에 따르면 조선소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대상물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고, 야외탈청과 야외도장 시 평균풍속 10㎧ 이상이면 작업을 멈추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시는 조선소들이 이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09년 12월 고발 이후로는 해마다 수십건의 민원에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에는 비산먼지와 비산 페인트에 참다 못한 주민 신모씨(52)가 시에 민원을 제기한 뒤 D, H조선소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시 공무원 2명은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보다는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만 급급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선박건조를 못할 정도로 세세한 데다 동해안에서 조선소는 이 두곳이 유일하며 또한 소중하다"며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 "동일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조선소에 대해 선박 도장시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야외탈청 및 도장방법 위반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만 처할 수 있도록 한 처벌규정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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