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7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A(10)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학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을 예뻐하는 마음에서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가벼운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6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