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김천의 한 세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9에 문자메시지 형태로 들어왔다.

김천경찰서는 '세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김천소방서와 해당 세차장에 출동했으나 10대 지적장애인 2명의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차장 인근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 A(16)군과 B(15)군 등 2명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A군이 B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김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같이 사는 지적장애인으로 경찰은 A·B군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시설 관계자를 불러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이란 단어를 좋아해 허위 신고를 했을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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