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세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김천소방서와 해당 세차장에 출동했으나 10대 지적장애인 2명의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차장 인근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 A(16)군과 B(15)군 등 2명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A군이 B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김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같이 사는 지적장애인으로 경찰은 A·B군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시설 관계자를 불러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이란 단어를 좋아해 허위 신고를 했을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