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자구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관리해온 조씨 자금 7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맡긴 것이 계기가 됐다.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다 보니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를 합쳐 1만 6천 명이 넘는 대구 역대 최대의 민사소송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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