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산하 구미시법원은 오는 5월부터 월 한차례 야간 법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야간 법정은 매달 셋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소액 사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면 야간 법정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지법은 주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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