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도로 공사시 안전대책 마련을 법률로 규정 법안한 '도로법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공사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도로 공사 시행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교통영향분석 및 차량흐름유도, 공사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0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이 전체 교통혼잡 비용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사회적 비용과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도로 점용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결국 법제도의 미흡으로 도로 공사에 의한 과도한 도로점용과 안전시설 미설치, 야간 시인성 미확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행비용 증가 및 혼잡에 의한 스트레스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로공사시 안전대책 마련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도로 통행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혼잡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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