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대응 위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검토해야”

▲ 7일 '일본 교과서 및 외교청서독도 왜곡 대응 심포지엄'이 끝난 뒤 행사 관계자들이 독도수호를 결의하고 있다. 전창욱 프리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일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 교과서 및 외교청서 독도 왜곡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실태 분석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 우리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국제 법적 평가, 남상구 동북아연구재단 연구위원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기술 변화, 신주백 연세대학교 HK 교수의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처리 등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의 중요성

이용호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분석, 활용해 국제사회에 우리 논리를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해 논리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맞설수 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독도 등은 언급돼 있지 않았으며 당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 조약문 자체에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안을 작성했기 때문으로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비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도가 교섭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 조약 초안 및 그와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독도 문제가 제3의 중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상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이뤄진 영토 처분과정에 상당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안 등 관련 문건들이 유용한 증거로서 재판에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엔나 협약 제32조에 따라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 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초안 분석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래의 가변적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역사적 접근을 통한 노력을 우선시했다.

마지막으로 식민제국주의와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실리적 외교를 통한 일등국가의 건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제발표를 마쳤다.

▲ 남상구 동북아연구재단 연구위원
△왜곡된 교과서, 미래세대 한일 관계에 악영향

남상구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왜곡 등의 교과서 문제가 미래세대에 직격타가 될 큰 문제라고 규정했다.

미래세대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된다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도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남 위원은 일본의 향후 일정을 보면 매년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일본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근거가 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로 독도 관련 내용이 해설서에 처음 명기된 것은 2007년 7월이다.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가는 등 독도 관련 내용이 대폭 증가했다.

일본 중학교의 경우 2001년 이후 급속히 독도관련 기술이 증가했으며 내용도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은 모든 사회과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 확산됐다.

또한 모든 역사 교과서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기술돼 있으며 강치 잡이 등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의 모든 청소년들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실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인 근거와 정확한 논리를 갖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확고하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독도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주백 연세대 HK 교수
△일본 교과서, 독도 등의 단순 왜곡이 아닌 침략 전쟁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

신주백 교수는 이번 검정의 가증 큰 특징으로 전쟁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뒤집으려는 역사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점을 꼽았다.

그 예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이지만 1939년 시점에서 일본이 '화평공작' 평화공작을 시도했지만 코민테른의 확전 방침 때문에 실패했다는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인도와 동남아 여러 나라의 독립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칼럼 형식으로 특별히 추가한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

결국 2012년판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 일본이 치룬 대동아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해방전쟁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접근법으로 뒤집는 작업에 몰두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 침략의 정의는 다양하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과 연결해 전쟁에서 침략성을 어떻게 제거하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의 경우 식민지 지배 자체의 억압성과 조선인의 독립요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근대화'론을 대칭논리를 제시하며 비판적 역사인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대신 해방전쟁이란 대칭논리로 침략성을 약화시키며 부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이번 검정도 한일관계에 관한 사실적인 기술은 한국측의 문제제기를 받지 않으려 한계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침략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는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상대해야 할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단순 우익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보통의 일본인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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