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황 씨와 함께 대학생들을 모집한 유모(20)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10월까지 대학생 1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전액 납부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들 대학생 들에게 백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 59대를 개설한 혐의다.
황 씨는 개설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대구·부산지역 외국인 등에게 개당 10만∼20만원, 단말기는 대당 60만∼70만원에 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속은 대학생들은 단말기값, 전화요금 등으로 1인당 400만~700만원 등 총 8천700여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