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난주(포항북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사)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재정비한 바 있다.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필수사건을 선정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사실 이전에는 범죄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하거나 피해자 지원 자체를 타 기관에 넘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 비율 또한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 지원업무는 경찰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한다. 어떻게 하면 범죄 피해로 인해 주저앉지 않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강한 무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각 기관, 단체들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다. 범죄 치료비, 가장의 부재로 인한 생활비 등 대부분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부터 지역 기관·단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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