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9일 평소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4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10분께 남구 봉덕동 한 사무실에서 A씨(5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가슴을 한 차례 찔렀으며 A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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