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30억 부당 이득 당첨 취소 등 단속 강화 나서

대구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긴 투기세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업자 김모씨(52)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김 씨와 함께 떴다방을 운영한 3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126명 등 총 1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업자 4명은 지난 2012년부터 분양권 전매 총책과 청약통장 모집, 위장전입 담당으로 역할을 나눈 뒤 떴다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126명이 양도한 청약통장과 인감, 신분증으로 부산·대구 등에 위장 전입하고 260건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이들이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 260건의 당첨 취소를 요청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발로 대구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일부 투기세력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서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최근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가 많은 7개 단지를 조사,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 등 49명을 적발했다.

여기에 분양 공고 이전 다른 시·도에서 전입,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한 22명과 떴다방 의심자 1명 등 23명을 경찰에 통보하는 등 시는 물론 경찰 등 관계기관이 투기세력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걱정과 박탈감을 더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투기세력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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