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이날 임시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의 건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토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현행 의원 1인당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은 선진국가로의 해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기관 실·국장급 공무원의 국외여비 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내·외여비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기능·역할을 다할 때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한다"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뤄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