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천01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만9천382호의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문경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6.18%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홈페이지(www.gbmg.go.kr)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