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베트남 FTA가 공식 서명됐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하노이에서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한·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윤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베트남 FTA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 간 무역도 증가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및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외에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키로 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또 이번 FTA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천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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