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다.

이른바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분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며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실무기구 합의 및 양당 대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하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