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새누리당 유승민 (대구 동구을)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과 외교·안보 관련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데 대해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60여 개 법안이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있다"며,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 기자간담회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무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고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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