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고,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은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대폭 상향됐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