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의 사명이 창사 38년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뀐다.

지난 해 6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6월4일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가공간정보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이 구축과 종합적으로 이용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란 지상·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공사는 사명 변경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업무범위도 조정한다.

현재 공사는 지적측량 원스톱서비스는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공간빅점번호 검증, 문화재 지적·공간정보 관리체계 구축·국토정보 전문인재 육성, 선도적인 NCS 기반 채용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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