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은 지속되는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 있는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또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사이버위협정보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이버위협 공유 정보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사이버위협 정보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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