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빚을 못 갚아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지난 5년간 1천3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경매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1천336대에 달했고, 연체금액 또한 2014년 현재 260억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2010년 7천42건(443억여원)에 연체금액은 5억 8천여만원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대출액 및 연체액이 증가해 2014년 현재 4만767건(5천2백억여원)에 연체금액은 260억여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출에 따른 빚을 갚지 못해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는 2010년 10대에 그쳤으나, 2012년 194대, 2013년 477대, 2014년 645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일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9%임을 감안할 때(2015.5월기준), 자동차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이에 따른 회수대수의 급증은, 집도 부족해 자동차마저 담보로 맡길 수밖에 없는 서민경제의 팍팍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3금융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고금리 및 추심문제 또한 겹쳐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선제적인 중간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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