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 22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통장을 훔친 뒤 돈을 빼 낸 A모(45)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후 1100만원을 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통장 뒷면 등에 써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훔친 돈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손전등과 드라이버 등을 압수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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