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