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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