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3일 건설사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군위군의원 이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A씨(58)는 불구속 기소했다.(본보 5월 18일 4면 게재)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경기지역에 있는 건설업자 A씨에게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진행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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