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200만마리 불법포획 선주 등 66명 입건

채낚기어선 집어 등으로 오징어를 끌어 모은 뒤 그물로 잡는 일명 공조조업을 한 채낚기어선 및 트롤어선 선주와 선장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동해 바다에서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끌어 모은 뒤 그물로 잡는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수백만 마리를 불법 싹쓸이 한 59t급 트롤어선 S호 선주 이모(53)씨와 69t급 채낚기어선 K호 선장 김모(58)씨 등 6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포항 구룡포와 울진 후포 연안바다에서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쓸어 담는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약 200만 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트롤어선은 채낚기어선에 어획량의 20%를 집어비 명목의 공조조업 대가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이들이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기존 계좌이체방식에서 현금 거래 방식으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는 공조조업은 어획 강도가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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