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구매 허점 탓에 설립인가 후에도 부작용 발생…조합원 피해 구제·주택법 공사 중단 사유 등 규정 모호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활황의 여파로 대구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아 땅을 사들이는 일종의 아파트 부지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수 년간의 노력이 필요없고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인허가 완료라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 대다수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에 비해 싼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동·호수 배정도 추첨방식이 아닌 선착순 배정",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떠오른다" 는 등의 홍보로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에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 설립 신고와 설립 인가 이후에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업무대행비와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이나 업무대행사 등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부지 확보 작업이 더디거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때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규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분양 예정 세대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토지소유주 80%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또, 조합승인이 나고 땅의 95%를 사 모아야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땅 값이 올라가 업무추진비가 늘어 날 수 밖에 없고 토지소유주 동의 비율 기준을 못 채우거나 해당 건물의 층수 제한 기준 등으로 지자체가 조합 승인을 반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신암3동 태왕아너스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예정 부지 중 수협공판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 진행에 난항을 겪는 등 450여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공동구매 제도의 허점 때문에 전문가들까지 주택법에 나와있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주택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업무대행 업체들의 자격 요건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조합 추진단계에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주택법의 공사중단 사유를 비롯한 애매한 규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합원 가입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편, 현재 대구지역에는 반원당 동서프라임 36.5, 북구 태전역 '한양 수자인', 수성구 '신성 미소지움', 화원 태왕아너스, 중구 대봉 센트럴파크, 신암3동 태왕아너스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