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개정법률안 통과

앞으로 국내 모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비상대책 매뉴얼 구축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수립이 의무화되어 내항 여객선의 운항사고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상주)의원이 내항 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 의무를 위하여 대표발의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여객선의 안전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등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 수립,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앞으로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 및 선박은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해 세월호 참사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등 갈등의 벽은 높아만 져가고 있다. 이러한 참사로 인해 충격과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통과된 '해사안전법'이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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