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은 오는 7월 8일~15일까지 1주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9월 5일 시행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8월 19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합격예정자는 11월 6일 발표한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며, 설계 실기시험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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