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야산에 있는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관광호텔 임원급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야산에 심어진 나무 280여 그루를 직원 등을 동원해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기사 보기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시 북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검수 기준 강화 나서 대신협, 자치분권대상·회원사 우수사원 시상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제5회 대신협 자치분권대상 수상 "'선거벽보' 29일까지 전국 8만여곳 게시" ‘운항불가’ 고수했다 정직 5개월 티웨이항공 기장…징계효력금지 신청 ‘인용’ 예천 한맥CC 'KPGA 투어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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