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야산에 있는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관광호텔 임원급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야산에 심어진 나무 280여 그루를 직원 등을 동원해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