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에 빠져 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란 명칭을 가진 바이러스는 정확한 경로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감염된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돼 있으며 체온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급성신부전 등의 증상과 함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여 과거 사스와 유사한 만만찮은 전염성 바이러스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불쑥불쑥 들먹거리는 '메르스 허위괴담'들이다.

유언비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유형으로는 지인들에 의한 출처 없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인근에 누가 감염자라든가, 어느 업소 또는 지역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등 여러 가지로 소문에 소문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외에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메르스의 발병으로 경제나 이웃 간의 정마저도 침탈 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위계질서를 더 혼탁케 하는 행위이므로 일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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