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의원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 유턴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어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비이전 비용 등에 대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존재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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