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지나고 대학성적 우수해도 구제 안돼"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뒤늦게 들통나 입학이 취소된 대학생이 교육부의 수능무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003학년도 수능시험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대학 입학이 취소된 김군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성적 무효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의 부정행위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해 준다면 경쟁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군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답안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2006년 2월 수능시험 성적 무효 처분을 통보받고 입학이 취소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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