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승객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50)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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