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상가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재물손괴)로 공익근무요원 신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자기가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한 주민센터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수십발을 발사해 인근 약국과 체육관유리창 2장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쇠구슬은 최장 150m 거리를 날아가 유리창을 때려 순식간에 유리창이 금이 갔고 깨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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