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경찰서 지구대 벽면에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서모(27)씨와 한모(2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전 1시 55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지구대 벽면에 분무식 페인트로 '×돌아' 등의 욕설이 담긴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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