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공제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가 약 476만명, 자산규모 40조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부실 등으로 끊임없이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관리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제정, 자산운용교육 실시, 규정·명령 위반시 제재조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