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경 50대 K씨가 황금지구대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소란난동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5만원의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했으나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 제지하는 담당 경찰관을 밀치는 등 한 시간 가량 욕설과 협박으로 지구대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공권력에 대응하는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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