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포항북)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의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또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특히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경우 등의 금지행위는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일단 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내년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거나 공표되면 급속도록 확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결과를 왜곡해 결국은 대의제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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