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핵심 증거 이메일 첨부 파일 증거능력 없다" 유·무죄 판단은 안해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를 바탕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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