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오는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한다.

대구은행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추가선정 입찰에 참가해 협상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지방은행은 지금까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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