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추가선정 입찰에 참가해 협상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지방은행은 지금까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