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대구지법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 포럼에 전국 형사사건 담당 법관 49명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고 배심원에게 판결 과정을 공개해 사법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이달 1일부터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자고 의견을 모았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판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쓰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전국의 형사 법관들이 사건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 실무 변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형사 법관포럼은 2012년 부산지법 주최로 처음 열렸고, 네 번째인 이번 모임은 대구지법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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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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