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동기·살충제 출처 등 못 밝혀 ‘진실공방’ 예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무려 4시간여 진행된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경찰측과 피의자 측(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박 할머니의 집 대문 근처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를 발견한 점과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 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범행에 사용된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된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채 집에서 발견된 강장제 병은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집에다 던져놓은 것 같다'고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구속영장 발부로 일단락됐고 박 할머니는 다시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와 살충제 구입 시기 및 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고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도 박씨의 지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때문에 피의자 박씨는 구속됐지만 후속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후 피의자측 변호사와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시간 이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경찰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2차 정황 및 증거물 확보에 주력해 박 할머니의 범죄사실 입증에 한치의 의문이 가지 않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진실공방에 대한 본격적인 2차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