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동기·살충제 출처 등 못 밝혀 ‘진실공방’ 예고

▲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성대기자 sdkim@kyongbuk.com
속보 =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에서 발생된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그동안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무려 4시간여 진행된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경찰측과 피의자 측(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박 할머니의 집 대문 근처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를 발견한 점과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 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범행에 사용된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된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채 집에서 발견된 강장제 병은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집에다 던져놓은 것 같다'고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구속영장 발부로 일단락됐고 박 할머니는 다시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와 살충제 구입 시기 및 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고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도 박씨의 지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때문에 피의자 박씨는 구속됐지만 후속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후 피의자측 변호사와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시간 이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경찰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2차 정황 및 증거물 확보에 주력해 박 할머니의 범죄사실 입증에 한치의 의문이 가지 않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진실공방에 대한 본격적인 2차전을 예고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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