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성 없다" vs "농가에 흔히 있어 증거로 볼 수 없다"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과 관련, 피해 할머니의 한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살충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박 할머니(82)의 아들은 24일 "살충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농가에 흔히 보관돼 있다. 따라서 어머니 집에서 살충제가 발견된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5일 탐문수사 과정에서 한 피해 할머니의 집 뒷마당에서 3개의 농약병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다음날 국과수로부터 1개의 농약병이 범행에 사용된 고독성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 할머니의 남편이 몇년전에 구입해 사용하다가 버린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치장에 수감 중인 박 할머니는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 두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경찰은 "박 할머니의 변호사가 지난 22일 사임했으나 새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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