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중 옆반의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기사 보기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포항에 경북 최초 코스트코 유치 '순풍'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YMCA, 시민문화학교 가곡반 ‘하모닉스’ 개강 의성서 밭일 나갔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 포항 vs 김천 "선두 가리자"…20일 스틸야드서 올시즌 첫 '경북더비'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장애인 영화 관람 '가치봄' 물리적 한계 여전 포항 항사댐 건설 속도 낸다…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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