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중 옆반의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