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4일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6억 여원을 체불한 농기계 제조 및 플랜트 업체 전 대표이사 최 모씨(4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40여 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상습적인 체불행위 뿐만 아니라 폐업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은 채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노력 없이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을 부인 명의로 만든 후, 회사의 주요 자산인 기계류 일체를 허위양도하고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3자에게 기계를 매매하고 수령한 대금 3억6천 여 만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협의 이혼 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