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건축사협회 내 공제조합을 협회와 별도로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됐다.

이번 안은 지난달 24일 제335회 국회(임시)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날 공포됨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도 별도 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동안 건축사공제조합은 협회 내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합 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했고 영리법인 성격으로 수익사업에 따른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해야하며 출자금은 자본계정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인 협회 내 조직으로 조합이 운영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주력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업종별 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건축사공제조합도 2010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으로 출발해 5년 여 만에 협회로부터 분리돼 건축업계 전문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된 만큼 건축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건축사공제조합 김영수 이사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건축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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