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지난해 말 포항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가운데 1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5일 동급생을 괴롭힌 윤 모군(16)을 특수강제추행 및 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정 모군(16) 등 5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반 A군을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손을 찌르고 볼펜으로 A군의 몸에 낙서를 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치약·귤껍질·흙이 섞인 눈 등을 강제로 먹이고 A군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자른 뒤 잘게 부순 샤프심을 머리에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교실에서 A군의 바지를 내려 음모를 뽑는 등 성적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범행과 일명 기절놀이라며 A군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기절시키는 놀이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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